< 제 1장 총 칙 >

제 1조【목 적】
본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상법 규정에 의거하여 택배, 일반화물 수송을 행하는 화물운송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공정한 화물운송 거래를 위하여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내는 사람”이라 함은 본 약관에 의거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받는 사람”이라 함은 운송장에 화물 인수 자로 지정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운송장”이라 함은 보내는 사람 또는 화주와 사업자간에 화물운송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고객에게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보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5. “현불”이라 함은 보내는 사람이 화물운송 위탁 시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에 소요될 운임과 요금 기타 실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6. “착불”이라 함은 받는 사람이 화물 인수 시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에 소요된 운임과 요금 기타 실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7.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받는 사람 또는 화주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8. “택배”라 함은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9. “일반”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물을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소지 수탁하고 받는 사람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서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10. “손해배상 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 한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 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라 함은 택배 및 일반화물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보관료”라 함은 화물을 보관해 주고 받는 사람 또는 보내는 사람에게 받는 보수를 말한다.
13. “출고료”라 함은 하역 후 화물을 창고에 입고한 후 다시 꺼내어 받는 사람에게 인도할 때 받는 보수를 말한다.

제 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 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 배상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 배상 시 제6조 제1호 제9항의 손해배상 한도액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한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 4조【적용범위】
① 본 약관은 택배 및 일반화물 수송에 적용된다.
② 본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주무관청의 지침에 저촉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않는다.
③ 본 약관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른다.

제 5조【접수 일시의 게시
사업자는 화물의 접수 일시를 정하고 이를 사업장(영업소 기타 화물 취급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2장 화물의 수탁 >

제 6조【운송장】
①사업자는 화물의 운송을 인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받는 사람 1건당 마다 발행하여 보 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호부터 6호까지는 보내는 사람이 기재하고 제 7호부터 14 호까지는 사업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1. 보내는 사람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인도장소를 주택, 사무실 등 구체적으로 명시)
3. 화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4.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5. 탁송 년 월 일
6. 화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 예정일(특정 일시에 받는 사람이 사용하는 화물의 경우 그 사용 목적 및 인도 예정 일시)
7.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8. 화물의 운송을 인수할 사업장(영업소 기타 취급소)의 명칭 및 전화번호
9. 손해 배상한도액(고객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할 경우 기준이 되는 한도액)
10. 중량 및 용적구분
11.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의 금액 및 지급방법
12. 문의처 및 전화번호
13. 기타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조【운임의 청구 및 유치】
① 사업자는 화물을 수탁할 때, 운임·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을 보내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을 인도할 때, 운임 등을 받는 사람에게 청구하도록 승인할 수도 있다.
③ 2항의 경우 받는 사람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 할 수 있다.
④ 운송물의 내품 가액이 손해배상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사업자는 할증 요금을 청 구할 수 있으며 그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한다.
⑤ 운임 및 할증 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
⑥ 약관과 운임, 요금표는 사업장(영업소 및 취급소 등)에 게시한다.

제 8조【포장】
① 보내는 사람 또는 화주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보내는 사람 또는 화주에 대하여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요청 하거나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할 수 있다.

제 9조【외부표시】
사업자는 화물을 수탁한 후 제6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화물의 외부에 표시할 수 있다.

제 10조【화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탁송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보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화물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보내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명시한 품명과 내용이 확인결과 상이한 때에는 화물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보내는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 명시한 내용과 상이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이한 때에는 보내 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조【화물탁송의 취소】
사업자는 보내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탁송을 취소할 경우에는 실비에 상당한 수수료를 청 구할 수 있다.

제 12조【수탁 거절화물】
사업자는 다음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1. 운송의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확인을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 및 무게가 사람의 힘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
5. 화물의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화물의 인도 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7. 서신의 운송 등 운송이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8. 화물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약료, 인화물질, 위험물
나.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물품
다. 다른 화물 운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9. 화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0. 화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화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시체 등인 경우
12. 운송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보내는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 제 3장 화물의 인도 >

제 14조【화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화물 인도예정일까지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화물인도 예정일의 익일에 인도할 수 있다.
1. 운송장에 화물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화물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 수탁 일로부터 그 화물의 운송거리에 따라 다음 예정일수를 경과한 날(화물을 인수한 장소 또는 배달처가 사업자가 지정한 도서 또는 산간벽지 등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운송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화물인도 예정일을 기재한날)
가. 화물 수탁지로부터 400km 이내 : 2일
나. 400km을 초과하는 운송거리 : 1일 추가
② 사업자는 받는 사람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화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 지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5조【받는 사람 등의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 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장 명칭(영업소 또는 취급소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화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장(영업소 또는 취급소)에 화물을 보관한다.

제 16조【보관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화물도착 일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할 경우, 3일째부터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 수할 수 있다.

제 17조【출고료】
운송 외 부가서비스(즉, 화물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출고하는 경우)를 제공할 경우 출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장 화물의 처분

< 제 4장 화물의 처분 >

제 18조【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거나(받는 사람 불명) 받는 사람이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인수 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인계 불능)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을 공탁 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화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보내는 사람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 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받는 사람의 인수 거절 또는 인계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받는 사람에 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수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인수하지 않는 때에는 보내는 사람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내는 사람에 대한 최고가 보내는 사람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 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화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 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화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화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 경매, 최고, 통지, 받는 사람의 지시에 따른 화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은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운임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사업자는 화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화물의 경매,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한다.

제 19조【보내는 사람의 화물반환 청구 등】
① 보내는 사람은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기타 처분에 대한 요 청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운송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내는 사람의 권리는 받는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한 때에는 소멸한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 제 5장 화물의 사고 >

제 20조【사고발생의 조치】
① 사업자는 화물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내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화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 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화물의 인도가 화물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내는 사람에게 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처분에 관 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 2항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보내는 사 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화물의 운송 중지, 반송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내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 2항에 규정한 지시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화물의 훼 손 또는 지연이 보내는 사람에 의한 사유 또는 화물의 성질 및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21조【위험품 등의 처분】
① 사업자는 화물이 제 12조 제8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운송 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화물의 하 차, 기타 운송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내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내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화물의 전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 6장 사고배상 책임 및 면책 >

제 23조【책임의 시작】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수령한 때로부터 시 작 된다.

제 24조【면책】
사업자는 다음 사유에 의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화물의 결함, 자연소모
2. 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변색 기타 이에 유사한 사유
3. 사회적 소요 기타 사변
4. 불가 항력적인 화재
5. 지진, 홍수, 태풍, 산사태 기타 천재
6. 보내는 사람이 기재하여야 할 운송장의 기재사항의 기재 착오

제 25조【인수제한 화물 등에 관한 특칙】
① 제 12조 제8호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운송을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파손, 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 등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동시에 사업자에게 특별한 주의할 것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6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화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내는 사람에게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의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이하 “운송장 기재 운임”이라 한다.) 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운임×50%)의 지급.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화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운임의 200%의 지급
다.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함
③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제 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1. 전부 멸실 된 때 : 인도 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일부 멸실 된 때 : 인도 일의 인도장소에서의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의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되 “인도일”을 “인도 예정일”로 함
④ 화물의 운송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 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 27조【운임 환급과 청구】
① 화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 또는 보내는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 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최고, 화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② 화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화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보내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 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 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최고, 화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8조【공동운수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 운송시의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기관과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운송하거나 다 른 운송기관을 이용하여 운송한 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 29조【보내는 사람의 배상책임】
보내는 사람은 화물의 결함 또는 성질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과실 없이 그 결함 또는 성질을 모르고 있을 때 또는 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받는 사람이 화물을 수 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 화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 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화물이 전부 멸실 된 경우에는 그 인도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 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