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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검사기간
자가용 및 피견인자동차 최초 4년

차령 4년이후 :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2년

차령 2년이상 : 1년
경형, 소형승합차 및 화물 차량무관 1년
사업용대형화물 차령 2년이하 : 1년

차령 2년경과 : 6개월
중대형승합 및 특수화물 차령 5년이하 : 1년

차령 5년경과 : 6개월
*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30일 이내 2만원
  - 검사기간경과 30일 초과시 3일이 1만원씩
* 검사준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보험영수증
* 검사수수료
차종 검사비용
경형승용, 승합 15,000원
승용 및 소형화물 20,000원
중형화물 및 10인이상 승합

23,000원

대형화물, 승합, 기타 25,000원
차종 검사기간
사업용 피견인자동차
사업경형, 소형화물
최초 6년

차령 6년초과 : 1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최초 5년 6개월

차령 5년 6개월초과 :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4년

차령 4년초과 : 1년
*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30일 이내 2만원
  - 검사기간경과 30일 초과시 3일이 1만원씩
* 검사준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