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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업서비스안내 > 검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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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
검사기간 |
| 자가용 및 피견인자동차 |
최초 4년
차령 4년이후 :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2년
차령 2년이상 : 1년 |
| 경형, 소형승합차 및 화물 |
차량무관 1년 |
| 사업용대형화물 |
차령 2년이하 : 1년
차령 2년경과 : 6개월 |
| 중대형승합 및 특수화물 |
차령 5년이하 : 1년
차령 5년경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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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30일 이내 2만원
- 검사기간경과 30일 초과시 3일이 1만원씩 |
* 검사준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보험영수증 |
| * 검사수수료 |
| 차종 |
검사비용 |
| 경형승용, 승합 |
15,000원 |
| 승용 및 소형화물 |
20,000원 |
| 중형화물 및 10인이상 승합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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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물, 승합, 기타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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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
검사기간 |
사업용 피견인자동차 사업경형, 소형화물 |
최초 6년
차령 6년초과 : 1년 |
| 사업용 화물자동차 |
최초 5년 6개월
차령 5년 6개월초과 : 1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4년
차령 4년초과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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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30일 이내 2만원
- 검사기간경과 30일 초과시 3일이 1만원씩 |
* 검사준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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