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서비스안내 > 일반품목기본운임표
기준 중량 부피합(cm) 일반 택배 비고
기 본 형 경 형 10kg 이하 99이하 3,000 4,000 운송장 박스
소 형 11kg ~ 15kg 100 ~ 109 4,000 5,000 라면 박스
중 형 16kg ~ 25kg 110 ~ 125 5,000 7,000 배 박스
대 형 26kg ~ 35kg 126 ~ 140 6,000 9,000  
특 수 형 40kg형 36kg ~ 40kg 141 ~ 169 7,000 10,000  
60kg형 41kg ~ 60kg 170 ~ 199 11,000 16,000  
80kg형 61kg ~ 80kg 200 ~ 219 15,000 22,000  
100kg형 81kg ~ 100kg 220 ~ 239 19,000 27,000  
부피/무게형 100kg 초과 240 이상 CBM 계산 방식 적용  

택배화물은 배달료 포함 운임이며, 일반화물은 배달료 미포함 운임을 말합니다.
장비사용료 및 포장비는 운임외 별도로 실비를 징수합니다.
권역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강원도권 / 대전.충남권 / 충북권 / 광주.전남권 / 전북권 / 부산.울산.경남권 / 대구.경북권 / 제주권
- 인접권역이란 권역 구분 지역의 인근에 속한 권역 ( 예: 수도권의 인접 권역은 충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