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서비스안내 > 할증료적용기준
구분 할증 운임율 비고
오지 배송 운임의 50% 귀중품이라 함은 포장 단위당 물품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화물을 말함. 귀중품은 발화주의 신고 가격에 따라 차등 할증요금을 적용
(미신고시 일반 상품으로 취급)
100만원 이하 : 1%
200만원 이하 : 2%
300만원 이하 : 3%
300만원 초과 : 취급 불가
도서지역 배송 선박운임+부대운임(실비)
일반적파손/위험물품 운임의 50%
비규격중량 초과물품 운임의 50%
귀중품 신고 가액의 1~3%
냉동냉장품 운임의 50%
박스포장(고객요청시) 실비

동일화물에 할증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고의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부패성 식품, 파손위험 물품, 냉동냉장 물품, 귀중품인 경우 화물 위탁시 고객께서 직접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화물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약관에 의거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